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기 수령(감액) 또는 연기 수령(증액)이 가능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각각의 조건과 수령액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이란?
조기 수령은 만 57세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로, 수령 시기가 앞당겨지는 대신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 감액률: 매년 6%씩 감액
- 최대 30%까지 감액 가능
- 조건: 연금 수령 자격(10년 납부) 충족 시 가능
연기 수령이란?
연기 수령은 만 67세까지 수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수령 시기가 늦어지는 대신 매년 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 증액률: 연 7.2%, 최대 36%까지 증가 가능
- 조건: 기존 수급 자격자에 한해 신청 가능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조기 수령은 단기 생계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연기 수령은 장수 리스크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구분 | 조기 수령 | 연기 수령 |
---|---|---|
수령 시작 | 만 57세 ~ 61세 | 만 63세 ~ 67세 |
수령액 | 최대 30% 감액 | 최대 36% 증액 |
추천 상황 | 당장 소득이 필요할 때 |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 클 때 |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령 시기 선택은 단순한 나이보다 생활비 계획, 건강 상태, 기대 수명까지 고려해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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