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 준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개인연금과의 조합을 통해 추가 혜택도 가능하죠.
연금 수령 시 세금 구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만 62세 이상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 초과분
- 적용 세율: 분리과세 3~5% 수준
- 연금소득공제: 수령 연수에 따라 최대 90%까지 공제
연금소득공제 예시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한 경우, 수령액의 9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500만 원을 수령한다면, 과세 대상은 150만원에 불과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의 조합
국민연금과 더불어 연금저축을 함께 준비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16.5%
퇴직 후 세금 전략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분산 수령하면 각 연금의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매년 연말정산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납부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까지 극대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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