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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by 머니알사탕 2025. 4. 20.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 준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개인연금과의 조합을 통해 추가 혜택도 가능하죠.

연금 수령 시 세금 구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만 62세 이상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 초과분
  • 적용 세율: 분리과세 3~5% 수준
  • 연금소득공제: 수령 연수에 따라 최대 90%까지 공제

연금소득공제 예시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한 경우, 수령액의 9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500만 원을 수령한다면, 과세 대상은 150만원에 불과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의 조합

국민연금과 더불어 연금저축을 함께 준비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16.5%

퇴직 후 세금 전략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분산 수령하면 각 연금의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매년 연말정산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납부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까지 극대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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